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館所에 문안하러 나가므로 하직한다는 吳命恒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兪命凝의 계
藥房의 入診 때문에 頉稟한다는 呂必容의 계
여러 御醫들과 함께 일찍 入診하여 聖候를 상세히 살펴 湯劑를 계속 복용할지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藥房의 계
藥房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兩勅使가 내일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는 吳命恒의 계
趙泰耉가 御藥을 議定하는 일로 藥院에 있는 것 등으로 인해 鞫坐를 열 수 없다는 兪命凝 등의 계
加味調中湯을 10貼 더 진어하고 장차 證候를 관찰하고서 다시 복용 여부를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藥房의 두 번째 계
禮部의 咨文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곧 바로 改塡하는 일로 待罪한다는 李樴 등의 장계에 대해, 待罪하지 말라는 전교
趙泰耉가 祿俸을 받지 않으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계
空日이므로 別茶啖을 排入한다는 迎接都監의 계
勅使가 回還할 때 宴享 및 茶啖 등을 減除하였으므로 三道의 監司 등에게 통지하고 中使를 보내 사례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勅使 일행이 回還할 때 端午節日에 問慰官을 差出하여 御帖과 禮單을 마련해서 도착하는 곳에 보낼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李眞明 등을 牌招하여 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吳命新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端午帖製述官으로 抄啓된 李肇를 내일 牌招하여 出韻科次하게 할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
大臣이 館所에 나아가 勅使에게 머물 것을 권유하여 4일 發行하게 하였다는 迎接都監의 계
館所에 나아가 勅使에게 머물 것을 권유하여 4일 發行하게 하였다는 崔錫恒의 계
平壤問安假承旨를 承政院에서 전례에 의거하여 차출하고 開城府와 義州別問安使는 該曹에서 차출하여 勅使가 發行하기 전에 出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
賑政 등이 시급하므로 司憲府의 署經 없이 睦趾敬 등을 재촉해서 發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
6朔 안에 焰硝를 6,274斤이나 煮納했던 李世寶에 대한 賞典을 該曹에서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儒生들의 捲堂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李明彦 등을 재차 牌招하여 相議하여 속히 들어가도록 권유하게 할 것을 청하는 成均館의 계
率丁이 없는 忠翊衛 등에 대해 洞役을 勿侵할 것을 廟堂에서 該府에 분부하게 할 것을 청하는 忠勳府의 계
勅使 일행이 回還할 때 驛路의 責應이 시급할 것이므로 罷黜된 慶安察訪의 후임을 該曹에서 口傳으로 差出하게 할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
本府에서 囚禁하였던 救療醫官 鄭守範 등을 捕廳으로 移送하였다는 義禁府의 계
各衙門에서 貸用한 數爻를 海西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한 뒤에 다시 稟處하게 하고 外方이 京衙門에서 빌려 쓴 錢穀의 수효를 터무니없이 보고하는 폐단을 신칙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趙泰耉가 情勢로 인해 서울에 머물 수 없다며 常祿을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계
上勅이 粟粥 등을 家丁 등에게 供饋하고자 後庭에 遮帳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므로 典設司에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였다는 迎接都監의 계
金姓 宮人을 속히 摘發할 것, 金春澤의 弟子姪 가운데 구별하여 석방하라는 명의 還收, 權重經의 削奪官爵, 堂后假官을 함부로 차임한 해당 堂郞의 推考를 청하는 趙鎭禧의 계
모친의 병을 이유로 陳疏徑出하였던 洪廷弼의 推考를 청하는 呂必容의 계
병을 핑계로 褊裨를 시켜 密符를 대신 반납했던 閔昌基의 推考를 청하는 兪命凝의 계
結案하기 전에 正刑罪人이 徑斃하였던 일로 해서 臺諫의 논핵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遞職시켜주고 無故한 堂上을 차출하여 이번 獄事를 다스릴 것을 청하는 姜鋧의 상소
모친의 병 간호를 이유로 罷職을 청하는 洪廷弼의 상소
入診 때 趙泰耉 등이 입시하여 客使의 왕래로 인해 物力이 蕩竭된 兩西諸邑에 米穀을 劃給하는 문제, 京畿의 구제를 위해 江都 및 北漢 등의 米穀을 劃給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