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望祭 때문에 내일과 모레의 視事를 頉稟하는 愼無逸의 계
李梡이 兵曹의 褒貶 때문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李世瑾이 지방에 있어 親祭 때 承旨를 갖출 수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黃龜河의 계
韓德全을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生鮮廛의 進排人들이 장마비로 계속 封進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므로 절반을 雜魚와 活鷄로 代封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司饔院의 계
鄭宅河를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洪好人의 계
門徒를 七科에 入格시킨 安州의 故 金震聲에게 贈職하는 일에 대해 裁決해 줄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비로 後苑의 담장 2칸쯤이 무너졌으므로 우선 把子를 치고 修築하되, 集春營에서 입직하는 砲手 15명을 덜어내어 修築하는 동안 守直하게 하겠다는 兵曹의 계
擊錚을 한 李世應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召對를 하겠다는 전교
保放했던 죄인 李獻一의 病勢에 差度가 있으므로 도로 가두겠다는 義禁府의 계
辭遞된 黃一夏의 후임으로 黃龜河를 差下하여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祔廟都監의 계
明陵의 修改를 日官이 推擇한 8월 19일 辰時에 거행하고 應行節目을 그때에 마련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韓世良에게 孥籍의 법을 거행할 것, 沈壽賢의 絶島安置, 睦時龍의 依律處斷, 裵昌碩 등의 設鞫嚴覈, 崔守迪의 拿問定罪, 申滌의 改差 등을 청하는 李光運의 계
적임자가 아니므로 새로 제수된 本職과 兼帶를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洪錫輔의 상소
적임자가 아니고 許錫의 상소에서 배척을 받은 일이 있다는 이유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申昉의 상소
召對에 鄭宅河 등이 입시하여 心經을 進講하고, 經筵에 抄選된 翰林을 敦召하는 문제, 掌試官을 擇差하는 문제, 洪錫輔를 從重推考하고 牌招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