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代理 때문에 정지함
달무리가 짐
永宗僉使 具秉勳이 下直함
내일 常參에 대해 묻는 任瑋의 達
오늘 監察茶時를 하겠다는 李裕身의 啓達
呂善亨의 牌招를 청하는 李裕身의 達
持平 呂善亨의 牌招를 청하는 鄭弘淳의 達
三司의 牌招를 명하는 傳令
宋瑩中의 牌招를 명하는 傳令
判義禁 申晩과 同義禁 韓翼謩의 牌招察任을 청하는 李裕身의 達
今番使行譯官은 光政門外에 待令하라는 하라는 傳敎
譯院에게 三譯으로 모두 해석하여 들이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司書 宋瑩中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草記
領議政 李天輔의 在外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議政府의 草記
首堂上未差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을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敦寧府의 草記
領府事 金在魯가 身病이므로 本府郞廳及醫員錄事等, 甲戌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本府有司堂上이 在外이므로 甲戌年秋冬等第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忠勳府의 草記
堂上이 有故이므로 本府郞廳今甲戌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草記
堂上이 有故이므로 秋冬等褒貶磨勘을 할 수 없다는 儀賓府의 草記
鄭汝稷에 대해 遞職을 청하는 備邊司의 達
都摠管 具聖任이 有故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을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臣在魯연이어 身病이므로 都監郞廳及禁松參軍今甲戌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都提調 兪拓基在外이므로 甲戌秋冬等褒貶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草記
金尙魯의 身病으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禁衛營의 草記
臣洪鳳漢이 身病때문에 本廳所屬京外將官等今秋冬等第를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摠戎廳의 草記
都提調 李天輔의 在外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宣惠廳의 草記
堂上이 有故이므로 秋冬等第를 할 수 없다는 吏曹의 草記
判書 李喆輔呈告中이므로 秋冬等第를 할 수 없다는 戶曹의 草記
判書 金尙星呈告中이므로 秋冬等第를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刑曹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漢城府의 草記
堂上이 有故이므로 秋冬等褒貶을 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草記
五衛將田殷祥을 改差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領府事 金在魯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