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來二十九日에 都目政事를 시행하겠다는 吏曹의 啓
親政事의 處所 어디로 정할지 여쭙는 承政院의 啓
慶尙監司의書目에 대해 해당 縣監 蔡敏恭을 拿問處之하고 그 후임을 장계에 청한대로 政事에서 擇差하여 不多日內下送하라는 傳敎
尹行履를 改差하고 泰安縣監을 擇差하여 辭朝하게 하라는 傳敎
漢城右 尹望筒에 대해, 時帶將任徐有大를 仍任하고 着意擧行하며, 不謹한 일이 있으면 重勘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傳敎
金川郡의 民家에 불이 난 일에 대해 각별히 돌보아주라는 傳敎
吏批의 관원현황
衰服用靴當否에 대해 時原任大臣에게 就議한 내용을 아뢰고 上裁를 청하는 禮曹의 草記
僧伽寺와 北漢摠攝와 관련된 보고와 僧 演訓을 처분을 기다린다는 決棍하겠다는 摠戎廳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