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儒生殿講의 處所를 어디로 정할지 여쭙는 徐龍輔의 啓
京畿監司啓本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平安監司 趙㻐上疏에 대해, 當該承旨 洪義榮을 平壤府에 配所를 정하여 押送하고 原疏는 도로 下送하며, 列邑을 摘奸하여 移文하지 않는 守令은 王府에 拿致하여 訊鞫得情하라는 傳敎
有司堂上 徐有隣을 먼저 越俸一等에 처하라는 傳敎
李仁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職名이 없는 兪彦鎬에게 口傳으로 軍職을 붙일 것을 청하는 金載瓚의 啓
兪彦鎬에게 관직을 제수함
翰林 召試는 모레 시행하라는 傳敎
翰林召試의 處所를 어디로 정할지 여쭙는 徐龍輔의 啓
李崑秀 등이 削職中에 있으므로 어떻게 할지 여쭙는 李秉模의 啓
趙鼎鎭에게 관직을 제수함
趙鼎鎭에게 관직을 제수함
同義禁 金載順·洪檢의 체차하고 前望單子를 들이라는 傳敎
李性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承旨前望單子를 들이고 下批를 기다렸다가 牌招察任하게 하라는 傳敎
李亨元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奎章閣提學 朴祐源의 遞差傳旨를 捧入한다는 金載瓚의 啓
罪人 閔慶世의 刑推得情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
썩은 生鮮을 捧納한 監膳提調鶴 林君焴을 從重推考하고 郞廳直長 李熻을 嚴處하며 書吏와漁夫契貢人等은 科治하였으나, 도 檢飭하지 못하였으므로, 惶恐待罪 한다는 司饔院의 草記
吉日 등에 관한 戶曹의 草記
司憲府持牌書吏 朴文彬 決棍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洪義榮을 平壤府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大靜縣 奴罪人 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趙鼎鎭을 江華留守에 제수하며 내린 敎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