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李承源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鄭必寧의 啓
常參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金聖應의 啓
吏曹參判을 牌招하여 開政할 것을 청하는 李承源의 啓
兩司의 開政差出이 늦어질 것 같으니, 常參을 어찌할지를 묻는 李承源의 啓
開政하라는 傳敎
政官도 없이 牌去來하였으니 다시 申飭하라는 傳敎
吏曹 堂上에 관해 다시 牌招하라는 傳敎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만 하고 다시 牌招하라는 傳敎
晝講을 시행하라는 傳敎
入直 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副校理 兪最基가 오늘 本營坐起에 出去한다는 弘文館의 草記
端午帖製述官을 이미 抄啓하였으니, 弘文提學 宋寅明을 내일 牌招하여 出韻科次토록 할 것을 묻는 李承源의 啓
副修撰 南泰良을 牌招察任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
연이은 有故때문에 各廳堂下武臣等試射를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洛昌君樘이 恩賜田畓을 準受하지 않았는데, 忠淸道沃川郡無主陳荒田을 望呈하여 받기를 원하므로 打量成冊이 올라왔으니, 依例折給을 청하는 戶曹의 草記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