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權𥛚의 계
궐문이 닫혔으므로 내일 아침에 申昉을 牌招하겠다는 權𥛚의 계
權𢢜을 留待하게 하라는 전교
權𢢜을 引見하겠다는 전교
司憲府의 肅拜하지 않은 인원의 牌招를 청하는 羅學川의 계
趙榮福의 첫 번째 呈辭에 대해, 도로 내어주라는 전교
金興慶의 첫 번째 呈辭에 대해, 도로 내어주라는 전교
洪聖輔 등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洪聖輔를 재차 牌招할 것을 청하는 權𥛚의 계
洪聖輔의 두 번째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申昉 등을 재차 牌招할 것을 청하는 權𥛚의 계
申昉을 재차 牌招하여 入直시킬 것을 청하는 權𥛚의 계
朴師聖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하기를 청하는 權𥛚의 계
朴致隆에게 관직을 제수함
印本의 校正을 위해 閔應洙를 文科考官에 擬望하지 말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계
李秉泰를 재차 牌招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계
임의로 백성들에게서 布를 거둔 金壽基를 罷黜하는 일 등에 대한 咸鏡監司의 장계에 대해, 拿問하여 처치하라는 전교
增廣 文科初試 試官에 擬望할 인원이 부족하므로 二望을 備擬하여 들인다는 吏曹의 계
申處洙 등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申處洙를 敍用 명단에서 누락시킨 下吏를 治罪하겠으며 나중에 傳旨를 捧入하겠다는 吏曹의 계
忠淸道 軍兵의 立番 기간과 逢點 시기, 5番과 6番 海西 別驍衛의 立番 기간 등을 忠淸道 등의 監司 등에게 알릴 것을 청하는 禁衛營의 계
3월 1일에 逢點을 마친 忠淸道의 5哨 軍兵 등을 內外 各處의 入直 馬步軍兵 등과 교대한 뒤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禁衛營의 계
增廣別試 文科初試의 1所를 本曹에 設場하고 上直 郞廳을 朝房에 直宿시키겠다는 禮曹의 계
水原에 試才御史를 내려보낸 뒤 試才 吉日에 대한 規矩單子를 써서 들이겠으며 事目은 規矩가 落點된 뒤에 마련하여 들이겠다는 兵曹의 계
擊錚을 한 李聖泰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別武士 出身인 金尙逸을 임의로 結縛하여 拘留시킨 李世瑚 등을 囚禁하여 科罪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下番 馬步軍兵의 試才 賞格으로 本廳에 저축한 木綿을 面給한 뒤 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御營廳의 계
4월 1일에 慶尙右道 5哨 軍兵을 前司 軍兵과 교대할 수 있도록 本道의 監司에게 알리겠다는 御營廳의 계
3월 1일에 海西의 13番 別馬隊 등을 東營에 入直한 12番 別馬隊와 교대한 뒤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3월 1일에 慶尙右道의 5哨 軍兵을 前部 後司軍兵과 교대한 뒤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海西의 15番 別馬隊 등을 매달 立番할 수 있도록 調送하라고 本道의 監司 등에게 알리겠다는 御營廳의 계
大報壇 親祭 때문에 王世子의 入學 習儀 날짜를 고쳐서 付標하여 들일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時囚罪人 尹光天의 病勢가 위중하므로 保放하여 救療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洪致中 등이 4개월 간의 祿俸을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계
崔道文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할 것, 李膺 등을 出仕시킬 것, 李根을 遞差할 것 등을 청하는 朴奎文의 계
身病을 이유로 褊裨에게 密符를 替納시킨 李喬岳의 推考를 청하는 羅學川의 계
通擬를 벗어난 관직이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申昉의 상소
印役을 위해 司譯院 提調의 직임을 遞職시켜 줄 것을 청하는 李宜顯의 상소
情勢를 이유로 兼帶한 職任을 遞職시켜 줄 것을 청하는 李秉泰의 상소
역적을 토벌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觀命의 차자
權𢢜을 京畿觀察使에 제수하며 내린 교서
引見에 權𢢜 등이 입시하여 奉常寺 西籍田의 砂麓을 제거하는 일을 정지하고 川邊의 무너진 곳을 修築하게 할 것, 良役의 變通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