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啓覆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李匡輔에게 관직을 제수함
堂下武臣 등의 試射에 대해 이미 달을 넘겼으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