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雨或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上前開拆 때문에 賓廳의 坐起에 모일 수 없다는 李瑜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李瑜의 계
上前開拆 때문에 入直한 內三廳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상소의 비답이 내린 후에도 出肅하지 않는 韓頤朝의 牌招를 청하는 洪龍祚의 계
韓頤朝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郞廳을 보내 北道 禁標를 摘奸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며 종전처럼 豬噬峴을 경계로 삼아 그 안에 있는 무덤 따위를 偸葬例로 論罪하기를 청하는 漢城府의 계
望祭 祭物을 陳設하기 전 修掃하고 奉審할 때 漏落處가 발견됨에 따라 本曹 및 宗廟署 提調와 함께 奉審한 후 稟處하게 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江陵 五臺山 史閣을 奉審한 결과를 보고하며 근래 火田의 성행으로 화재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江陵府 등에 분부하여 山直을 정해서 각별히 禁斷하게 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世子嬪 初揀擇 吉日로 8월 9일 辰時, 再揀擇은 같은 달 19일 辰時로, 三揀擇은 9월 20일 卯辰間乙時로 정하여 행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都提調 李觀命이 외방에 있으므로 本營 郞廳 및 諸將官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禁衛營의 계
大將이 差任되지 않아 本廳郞廳 및 諸將校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계
都提調 鄭澔가 외방에 있으므로 都監 郞廳 및 將官 등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계
堂上의 不齊로 本府 郞廳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領議政이 差任되지 않아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議政府의 계
소속 宗簿寺 및 司饔院 官員의 春夏等 褒貶을 本司 提調의 有故로 마감할 수 없다는 吏曹의 계
堂上의 有故로 本曹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禮曹의 계
判書 黃龜河가 오랫동안 出肅하지 않아 本曹 郞廳 및 소속 各司 官員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戶曹의 계
堂上 및 提調의 有故로 소속 訓鍊院 및 軍器寺 官員 등의 褒貶을 마감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
有司 堂上의 不齊로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忠勳府의 계
春夏等 褒貶 啓本 중에 아홉 군데를 刀擦하였다는 兵曹의 계
判書 李裕民이 出肅하지 않아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工曹의 계
有司 堂上 3員 가운데 2員의 병으로 인해 本府 郞廳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계
堂上의 不齊로 府郞廳 등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敦寧府의 계
本廳 및 常平廳 郞廳의 春夏等 褒貶을 마감하여 들이는데 癸卯年 春夏等부터 丙午年 秋冬等 褒貶까지는 기한이 지났고 官員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마감할 수 없다는 宣惠廳의 계
左尹 申光夏의 身病 등으로 本府 郞廳 등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漢城府의 계
判書 尹憲柱 등이 외방에 있으므로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刑曹의 계
領府事 鄭澔가 외방에 있으므로 本府 郞廳 등의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계
宗廟 漏落處 등의 修改에 6월 25일 辰時가 吉하다고 하므로 먼저 告事由祭를 실시하고 소용되는 雜物은 各該司에서 進排하며 繕工監에서 監役官을 정해 거행하되 本曹 提調와 戶曹 堂上이 함께 看檢하게 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疏下 五賊을 邦刑으로 다스릴 것, 申致雲의 絶島定配, 柳弼垣에게 歸葬을 허락하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鄭弘濟의 계
各道의 春夏等褒貶啓本을 보고하면서 糶政有失로 마땅히 下考에 두어야 할 丁潤을 中考에 두었던 江華留守 李箕鎭 등과 邊將 중에서 한 사람도 下考에 두지 않았던 全羅右水使 金錫保 등의 推考를 청하는 李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