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京外의 褒貶을 開拆하는 날이나 親祭의 正日이므로 留院하겠다는 黃龜河의 계
금년의 春夏等褒貶은 堂上이 有故하므로 기한 내에 磨勘할 수가 없다는 禮曹의 계
금년의 春夏等褒貶等第는 鄭澔가 지방에 있고 趙道彬이 肅拜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내에 磨勘할 수가 없다는 議政府의 계
本曹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를 磨勘하여 들이나 司僕寺 관원 등의 褒貶은 각 提調 등의 有故로 일체 磨勘할 수가 없다는 兵曹의 계
금년의 春夏等褒貶等第는 堂上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한 내에 磨勘할 수가 없다는 吏曹의 계
本曹에 소속된 掌隷院 郞廳 등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는 刑房 承旨가 有故하므로 모두 磨勘할 수가 없다는 刑曹의 계
本曹의 郞廳과 소속된 各司의 금년 春夏等褒貶 등은 모두 磨勘하였으나, 司䆃寺 관원 등은 대부분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금년의 春夏等褒貶은 黃一夏의 身病이 중하므로 기한 내에 磨勘할 수가 없다는 工曹의 계
금년의 春夏等褒貶은 有司堂上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한 내에 磨勘할 수가 없다는 忠勳府의 계
本府 郞廳 등의 甲辰年 秋冬等褒貶 등은 당시의 관원이 모두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고 이미 磨勘된 五部 관원 등의 褒貶도 일체 蕩滌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
丙午年의 春夏等褒貶은 等第하였으나 乙巳年의 秋冬等褒貶은 都提調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으므로 蕩滌하겠다는 司譯院의 계
本廳 郞廳과 常平廳 郞廳 등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는 鄭澔가 지방에 있고 趙道彬이 出仕하지 않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宣惠廳의 계
本府 郞廳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를 郞廳이 日淺하여 기한 내에 磨勘할 수가 없다는 宗親府의 계
殿最를 闕封한 金祖澤을 推考한 뒤 속히 封進하게 하고 封啓하지 않은 李載恒 등도 모두 推考할 것을 청하는 黃龜河의 계
親祭의 正日이므로 賓廳의 坐起를 열 수가 없다는 李顯祿의 계
금년의 春夏等褒貶을 磨勘하여 들이나 乙巳年의 秋冬等褒貶은 郞廳 등이 대부분 遞改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禁衛營의 계
都監 郞廳 등의 금년 春夏等褒貶等第는 鄭澔가 지방에 있으므로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계
금년의 春夏等褒貶을 磨勘하여 들이나 壬辰年의 秋冬等褒貶부터 乙巳年의 秋冬等褒貶까지는 당시의 郞廳 등이 대부분 遞差되어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계
敬昭殿 望祭의 正日이므로 內三廳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할 수가 없다는 都摠府의 계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愼無逸의 계
李鳳鳴에게 관직을 제수함
禫祭 뒤에 입을 冕服 등의 물품을 丙辰年 등의 例에 따라 別廳을 설치하지 말고 都監에서 別三房 郞廳 등이 맡아서 造成하게 할 것을 청하는 祔廟都監의 계
薦新하고 남은 銀口魚가 川魚와 다름이 없으니 해당 封進官을 從重推考하고 監司도 推考하라는 비망기
褒貶啓本에 啓字를 잘못 찍은 金夏瑞를 推考하라는 비망기
召對를 하겠다는 전교
兵曹에서 入直軍士를 夜巡檢한다는 鄭宅河의 계
沈檀의 拿鞫에 대한 論啓를 停啓하여 物議가 있었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申處洙의 계
申處洙의 遞差를 청하는 鄭匡濟 등의 계
沈檀에 대한 論啓를 停啓한 동료를 遞差하도록 處置한 일로 경계하는 비답을 받았으므로 해명하고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鄭匡濟 등의 계
申處洙가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愼無逸의 계
敬昭殿 望祭에 黃龜河 등이 입시하여 祭禮를 행함
召對에 李顯祿 등이 입시하여 宋鑑을 進講함